[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성매매(Commercial Sex) 또는 매춘이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매수자는 대가를 주는 자를 말하고 성 매도자는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성매매는 매매라는 개념의 확립과 함께 등장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성매매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인간의 성을 사고파는 것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행위로 규정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여전히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 나라의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정책이 있다. 바로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이다.

노르딕 모델이란, 성매매 축소를 위해 성매매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한다는 정책으로, 스웨덴을 중심으로 노르딕 국가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정책이다. 1999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근 노르딕 국가로 확대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 바탕에는 스웨덴이 애초 성매매를 젠더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성매매 시스템이 수요에 의해 지속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구매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과 인접한 노르딕 국가들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노르딕 인접 국가인 동유럽 등지에서 유입된 여성 이주자들의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웨덴 모델이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면서 노르딕 모델이 형성되었다.

이어 지난 2016년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 매수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을 도입하고 캐나다,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면서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노르딕 모델 도입을 주장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르딕 모델 도입을 제안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이 게시글은 프랑스의 노르딕 모델 도입을 근거로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노르딕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노르딕 모델 도입으로 인해 성 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성 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총 8만여 명이 참여하여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마감되었다. 하지만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다시금 노르딕 모델 도입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노르딕 모델은 성 상품화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성매매 관련 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노르딕 모델이 성 매도자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는 여지가 있기에 도입이 된다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웨덴은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이후 성 구매자와 판매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그 효과가 입증하고 있다. 이에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 등에서도 각 국가에게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며 노르딕 모델을 성매매 차단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노르딕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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