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018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 아동수당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만약 9월 말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했으나 행정절차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2018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사진=SBS뉴스캡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18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다.

감액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월 5만 원씩 감액 지급한다. 현재 감액 대상 가구는 수급 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선정 기준액 70%(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이하이면, 추가 조사 없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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