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월요일의 퇴근길, 오늘의 이슈를 전하는 퇴근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사진출처-위키미디어, 위키피디아, 플리커, 픽사베이, pxhere, pexels)

1. 北 핵실험장 ‘폐기’ 공식 발표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핵 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됩니다.

2.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 사고...인명피해 없어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다른 항공기의 꼬리 부분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스승의 날’ 선물 허용 범위...직무 관련성 관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 허용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생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시선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작
오늘부터 18일까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됩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오늘 시선픽은 ‘스승의 날 선물’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5월 15일인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의 존중과 스승에 대한 공경을 사회적 풍토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감사함을 전달하는 선물 허용 범위에 제한이 생겨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 교사 등은 학생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어떠한 선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교 회장이나 학급 반장 등과 같은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와 달리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는 김영란법 원칙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 졸업 후 은사님께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꽃과 선물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취업을 통해 직무 연관성이 생긴 졸업생이나, 형제/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선물이 금지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원장만 적용대상이고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유의해 적법하게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십시오. 시선뉴스 김병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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