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석현 의원 “지역 구민 참정권 보장 위해 국회의원의 사직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어야”

이석현 의원 SNS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 동안 갑)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사직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뿐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해 사직하게 되면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 갑), 양승조(충남 천안 병), 김경수(경남 김해 을)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의 사직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 "회기 중이라 해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구민의 참정권을 그만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해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해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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