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조선족 홍모(42)씨는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의 사진 32장을 몰래 찍고 다닌 혐의로 검거됐다.

검찰은 홍씨가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홍씨가 찍은 사진 중 단 한 장만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32장 중 유죄로 본 사진은 벤치에 앉아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사진 뿐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나머지 서른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도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으나 이 사진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진들이 홍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안 부장판사는 "사진에 찍힌 여성들의 하의가 짧아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지만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조선족으로 국내 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피고인이 서울 도심 여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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