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또한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존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를 의미 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 할 때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한편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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