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모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이 늘어나는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허가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외출할 때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에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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