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지난 2월, 미국 의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청문회가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청문회의 주제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된 청문회의 주제는 ‘가상화폐 :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역할’이었다. 그리고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지안카를로 의장이 이날 언급한 가상화폐 관련 규제 원칙은 바로 ‘Do No Harm(해를 끼치지 않는다)’ 규제이다. ‘Do No Harm’이란 의사들의 선언문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등장하는 말이다. 어떤 치료를 하든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지안카를로 의장이 언급한 ‘Do No Harm’도 이러한 의미를 전제로 신기술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을 때 신기술의 발전에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날 지안카를로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인터넷의 발전에 대해 해를 주지 않는 정책을 취해 온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올바른 접근법”이라 말하며 ‘Do No Harm’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을 섣불리 규제하지 않고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범위만 사후에 개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책 아래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들은 자유롭게 고객을 사로잡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고,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에어비앤비, 우버 등과 같이 미국에서 급성장한 공유경제 서비스이다. 지난 2013년 공유경제 서비스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그러나 우버의 진출과 동시에 서울시는 우버의 서비스인 유상운송과 운전자 알선행위 등이 택시업계를 위협하는 불법이라고 규제하고 ‘우파라치(우버 택시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우버 서비스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규제 아래 우버는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해서 정부의 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시도도 해보기 전에 규제라는 이름으로 탄압한다면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신기술에 의한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현시대에 맞는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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