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엄마 미진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아이를 유명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유명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친척 집으로 주소지만 이전하려는 미진. 하지만 주변에서 이러한 미진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며 말립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미진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과연, 아들을 유명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만 이전하는 미진의 행위는 위법한 것일까요?

<주요 쟁점>

-미진이 자녀를 유명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주소지만 이전하여 전입신고 하려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Q. 아들의 유명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만 이전하는 것은 위법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만 바꾸는 것은 위장전입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은 제37조 벌칙규정에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미진의 위장전입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해 피해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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