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벼락 붕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민씨(59)

“우리 어머니 좀 살려 주세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모 중학교 급식시설 공사 현장의 담벼락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사는 행인 두 명이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인도 옆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안전펜스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피해는 더욱 컸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30분경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민씨(59,女)와 민씨의 딸 이씨(39)가 서울 모 중학교 급식시설 공사 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 담벼락이 무너져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민 씨는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턱뼈와 양악뼈, 그리고 눈 주위의 뼈가 모두 부러지고, 5번 6번 척추뼈와 갈비뼈 3개가 부러졌으며, 귀가 절반이상 찢어져 긴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딸 이 씨(39) 역시 다리와 팔등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아들 이씨(36)는 해당 건설업체 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해당 건설 업체는 “지금 현재 말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며 진상규명을 거부했고,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 서울시 도봉구 모 중학교 공사 현장

이에 시선뉴스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건설업체 소장 A씨와 통화를 시도 했다.

기자 : 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했나요.

소장(건설업체) : 처음에는 담벼락(높이 약 2m, 길이 약 35m)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공사현장)에는 안전펜스를 칠 수 가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펜스를 설치하려면 먼저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려면) 인도 쪽으로 지지대를 설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너무 좁아서 지지대가 설치되면 사람들이 길을 다닐 수가 없어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인도. 두 사람이 지나가기에 상당히 비좁아 보인다.

기자 : 그렇다면 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나요.

소장(건설업체) : 담벼락(35m)이 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담벼락의 일부(2m)가 무너지니까 남은 벽들도 무너질 우려가 있어 제가 (담벼락) 철거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바로 옆이 인도니까 (남은 담벼락이 무너지면)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벼락을 철거하고 바깥쪽으로 안전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 A씨는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 바닥을 철거 하던 중이였는데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졌다”며 “아마 철거 중 바닥의 진동으로 담벼락이 무너진 것 같다”며 담벼락의 일부가 무너진 것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다.

도봉구청 해당 관계자는 증축 허가 당시 “급식시설 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점유 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안전펜스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도로점유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은 도로점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 설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가족과 업체 측은 지금까지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 해당 중학교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하며, 교육청으로 책임을 돌리는 등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 사고가 난 후 뒤늦게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현장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학교 측 뿐만이 아니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도로점유 허가가 나면)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등) 허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관리 감독에 대한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건설업체와 학교 측으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도봉구 모 중학교 사건의 가해자인 업체측과 학교, 교육청과 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안전펜스 공사가 완료 된 현재 모습

사고가 난지 5일이 지난 현재(29일) 피해자 민씨는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라고 한다.

또한 민씨의 담당의사는 “현재 환자의 상태를 보면 1년이 지난 후에야 완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건설 업체 사장은 “피해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의 보상을 할 것을 검토 중이고 피해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정식적 육체적인 피해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해당 관련 법률의 허술함이다.

현재 교육청(학교) 관련 건축물 증축 공사 허가 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만 있을 뿐 ‘안전 시설물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에 관한 정확한 법률조차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아들 이모씨는 시선뉴스에 “더 이상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이나 법적인 조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2012년 8월 24일 발생한 모 중학교 안전펜스 미설치에 따른 일명 ‘담벼락 사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소 잃기 전 외양간 다시 보기’식의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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