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018년 5월 첫째 주(4.30.~5.4.)에 총 16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0건(의원발의 16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4건 등이다.

5월 첫째 주 의안, 출처/시선뉴스DB

이에 포함된 의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특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판매 기록, 구매자 정보 등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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