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018년 5월 첫째 주(4.30.~5.4.)에 총 16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0건(의원발의 16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4건 등이다.
이에 포함된 의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특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판매 기록, 구매자 정보 등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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