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정부 산하 주요기관은 그 이름에 따라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감독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수장의 자질에 따라 순기능이 발휘 될 수도 반대로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장이 그 자리에 오를 때에는 국회 주도로 자질을 점검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63개 직위에 대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일말의 논란이 계기가 되어 한 곳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금융감독원으로, 과거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공직자에게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과 기부금 논란 등이 계기가 되어 금감원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주장은 특히 지난달 16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심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김기식 방지법이 발의된 배경은 이렇다. 앞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외유성 출장과 기부금 논란 등에 휩싸였다. 먼저 김 전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지원으로 2박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의 중국과 인도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외유성(공직자에게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출장이라는 잡음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 김기식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김기식 전 원장은 2주간의 금감원장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야권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역시 수장을 뽑기 전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김기식 방지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간 대통령이 임명해 왔던 금융감독원장.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 수장을 임명할 때 자질을 더 잘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왔고, 특히 김기식 전 원장 사태로 법안 제정에 대한 확실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각 기관은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그 수장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점검은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정치 다툼이 아닌 진정한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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