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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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지난 2월 22일 WTO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들은 반발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우린 정부의 조치였는데요. 그 원인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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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입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은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2‧3호기는 가동 중에 있었고, 4‧5‧6호는 점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됐고,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틀 뒤인 3월 14일, 3호기 수소폭발. 15일에는 2호기 수소폭발 그리고 4호기 수소폭발과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 등이 발생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됩니다. 사흘이 지난 3월 19일에는 5호기와 6호기의 냉각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20일에는 1‧2호기의 전력 복구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원전사고는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고장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2호기, 3호기 모두에서 많은 양의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되면서 오염수 처리문제가 시급해졌고, 결국 일본 정부는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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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은 콘크리트외벽 폭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화재, 방사성물질 유출 등 방사성 오염물질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나 주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했던 만큼, 국민들은 후쿠시마의 수산물 및 음식 등에 대해 예민했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정부가 함께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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