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판정 논란에 대해 제소한 것을 ISU(국제빙상연맹)가 기각했다.

ISU는 4일(한국시간) 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신문 1869호'를 통해 발표했다.

빙상연맹은 올해 4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ISU의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과 일부 심판이 금메달리스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소했다. 하지만 ISU는 러시아 빙상연맹 측의 해명을 듣는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해 제소를 기각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의 심판진 포함에 대해서도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셰코프세바가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축하의 인사를 나눈 것 역시 심판석을 벗어나 경기장의 지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빙상연맹이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안방에서 열려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ISU와의 관계 설정 등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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