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소 중 하나인 과속. 과속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죄 없는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나쁜 운전 습관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대표적으로, 이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일부 운전자의 과속 운전 행위를 지켜보고 단속하고 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이다. 이 방식은 구조물을 이용해 카메라가 도로의 상공에 위치하고 있어, 카메라가 직접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원리로 작동 되고 있다.

[사진/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카메라 자체가 아닌 그 전방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는 위반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촬영에 사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이전 40~60M, 20~30M 전방에 두 개의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 직전에 속도를 줄이는 옳지 않은 습관을 가진 운전자는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경보가 울리는데 상공에 카메라는 없고 도로 밖에 경찰 마크를 한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박스가 바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 박스이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앞서 설명한 고정식과는 다르게 ‘이동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간혹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빈 박스인 경우도 있지만, 설마하는 마음으로 과속 통과할 경우 단속이 되므로 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고정식과 또 다른 특징은 이동식이니 만큼 도로에 설비된 센서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속도 측정 기능이 내장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한다. 원리는 레이저를 이동하는 물체 즉 자동차에 쏘아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를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간혹 이 단속 카메라를 박스에 설치하지 않고 전혀 의외의 구간에 단속 경찰이 직접 들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

“구간 단속 카메라”

최근 많은 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구간 단속 카메라’도 있다. 이 카메라의 도입 배경은 과속을 하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부 운전자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간 단속 카메라의 원리는 단속 구간 ‘시작’지점에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종료’구간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 번 속도를 측정해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일정구간 동한 제한 속도를 준수했는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족을 단속하기 위해서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다.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마지막으로 도심의 교차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이다. 이 카메라는 말 그대로 교차로에서의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원리는 도로에 설치된 감지선(센서)을 적색 신호에 통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차량의 번호를 판독하는 카메라와 일정 간격으로 촬영하는 보조 영상 수집용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사진/픽사베이]

운전자의 과속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과속 단속 카메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체의 약25%를 차지하는 ‘과속’이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애초에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 의식이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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