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거대 IT기업들을 포함한 150개 기업에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명 ‘디지털 세금’으로 불리는 이 세제에 대해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세금(digital tax)은 유럽연합에서 처음 제시한 세금제도로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과 IT기업의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안되기 시작했다.

[출처_Pexels]

지금까지 IT기업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과 비교해 훨씬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현재 일반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이 21% 가량이지만, 디지털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9% 정도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서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IT기업은 고정사업장 대신 무형자산·데이터·지식 등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 조세체계로는 과세대상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최근 유럽에서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세제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유럽연합은 일명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cs, Google)’ 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150개 IT업체에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 세금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EU의 집행위원은 “이 세제안은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겨냥한 세제안도, 미국의 세제를 반대하는 세제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직접적인 세금의 대상이 된 미국의 경우, 당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은 EU의 디지털 세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보복관세의 성격이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세금에 대한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IT대기업들의 독점이 문제제기 되면서 디지털 세금에 대한 국내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IT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IT기업들의 영향력 또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조세 형평성의 문제는 계속 문제되어 왔고 이제 ‘디지털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 균형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공정 경쟁의 시장 논리에 합당한 세금의 방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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