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사계절 중 외출하기 가장 좋은 계절 중 하나인 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봄은 더 이상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가 아니게 되었다.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는 미세한 먼지 입자로 인해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세먼지란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작은 알갱이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 정부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부모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한 육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영유아 보육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되었던 어린이집 아동들의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무상이다. 그러나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인 경우에도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부터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에 미세먼지로 인한 규정이 추가 인정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는 어린이집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출석 인정 기준은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PM2.5 36㎍/㎥, PM10 81㎍/㎥)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한편 영유아의 미세먼지 결석 인정에 앞서 영유아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이 인정되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영유아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결석’이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1일 3회 환기와 바깥 놀이 등 미세먼지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세계 환경기구와 정부는 하루빨리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넘어 미세먼지 유입 자체를 없앨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