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접수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52만원(10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이 높아서 아깝게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예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새로 만65세를 넘어선 노인들은 이달 말까지 우선 기초노령연금부터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이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되어 기존 기초노령연금 기준과 신설 기초연금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일에 6월분 기초노령연금과 7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의 노인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을 위한 제도·시스템 준비에 한창이며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법제처 심사도 이달 중순쯤 마무리되어 하순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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