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 ‘법 개정 통해 채용비리 근절해야 ’

소병훈 의원 SNS

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지방공공기관에 진행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는 지방공기업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와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 감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정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채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까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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