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방화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치매노인 김모(82)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30일 경찰이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요양병원 화재의 원인으로 김씨가 병원에 갇힌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껴 탈출하려고 불을 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화재 후 경상을 입어 장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며 치매, 뇌경색, 탈수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심하지는 않다는 검진 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김씨는 입원한 지난 1일부터 병원을 벗어나려고 했으며 이튿날에는 무단이탈해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말을 돌릴 정도로 김씨가 사리분별 능력에 이상이 없어 보이며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김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고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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