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오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도 납부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편의점에서는 직불카드나 계좌인출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현금납부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현금 납부가 가능해진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체인의 전국 2만2천여 개의 점포이며, 은행 영업시간 또는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이후에는 취소처리는 불가하다.
이번 편의점 현금납부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