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5월 1일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국가기념일로 근로자만이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5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이 날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무를 하더라도 50%의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사기와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의 날에 누군가는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외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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