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월요일의 퇴근길, 오늘의 이슈를 전하는 퇴근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위키미디어, pexels, pxhere, 프리픽

1. 북한, 한국 표준시와 맞출 예정
북한이 5월 5일부터 ‘평양시간’을 한국의 표준시와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평양시간을 서울 표준시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2.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 이혼 소송 청구
한진그룹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현재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등 휴업
5월 1일인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에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각종 기관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4. 리디아 고 LPGA 투어 대회 우승, 통산 15승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21개월 만의 LPGA 우승과 동시에 투어 통산 15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선픽에서는 ‘근로자의 날’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휴무가 원칙입니다. 직종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 은행 대부분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단, 일부 은행은 법원이나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 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의 배달과 접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휴무 원칙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주민센터와 관공서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우체국이나 학교, 유치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도 정상 운영됩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개인병원 등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직종별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다른데요. 따라서 사전에 휴무 여부를 잘 확인해 이용에 불편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십시오. 시선뉴스 김병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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