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이번주 토요일부터 소위 황금연휴가 시작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이 토요일이 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생겼고, 쉬는 날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쉬는 날!’ ‘노는 날!’의 의미가 아니라 ‘어린이 날’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본래 어린이날은 5월 1일 이었습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었죠.

그러다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고,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정했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였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날만큼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자는 의미가, 이 날을 만든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 어린이 아니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준은 어떨까요?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르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라고 보기도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는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역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뉘는데요. 법률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준이 나뉘기도 하죠. 가장 유명한 버스카드 중 하나인 티머니(T-money)의 기준으로 볼 때, 만6세~12세가 어린이, 만 13세~18세가 청소년 이라고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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