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돈 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더 많이 배우는게 낫지 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것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차피 사교육비 늘어나는 것은 똑같을 텐데 말이에요”

 

[시선뉴스 김범준, 이소정 인턴기자] 교육부가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H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여진양은 “어차피 학생들은 선행학습 할 텐데 학교도 돈 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게 낫지 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걸 막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학기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 일선 학교에서 교과과정의 선행이 금지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이 법에 대해 현장성이 결여된 법이라며 효율성을 의심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시험, 학교별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의 출제는 학생들이 공부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시험뿐만 아니라 교과과정도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방과후학교 과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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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되레 일반고등학교의 발목이 잡히게 됐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필수이수단위가 일반고보다 적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국·영·수 등 주요과목을 고교 1∼2학년 때 집중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대학진학지도 지원단 신성철 교사는 “특목고나 자사고도 선행학습 금지법에 적용을 받지만, 일반고와 적용차원이 다르고 교육과정에 있어 많은 부분이 자유롭다.”며 “상위권 학생들을 다 데려가 이미 일반고와의 경쟁에서 유리한데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일반고가 더 불리해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는 학교가 약속한 교육과정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고 불리할 것이 없다. 일반고가 불리한 점이 있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제도에 대한 것 때문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정해진 교과과정만을 가르치고 시험을 보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학교를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학교는 학생들과 교류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마다 학습 능력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학교가 이를 해줄 수 없다면 우수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교육장으로 발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성철 교사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어서 능력 있는 학생들의 학습진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하기 전에 현장성에 대해 알아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는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공교육을 규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진정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자칫 공교육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울타리로 학생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한편 사교육에 관한 규제 내용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전, 광고를 금지한다’는 단 한 줄에 그쳤다.

취재, 작성 : 김범준PD,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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