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물건을 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접 매장에 방문해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편리함’을 무기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대기업이 TV 채널을 이용해 재화를 판매하는 홈쇼핑이다.

그런데 이 홈쇼핑 판매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형태 중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바로, 쇼호스트들의 입과 문구에서 나오는 과장/허위의 표현들로 인한 충동구매이다. 특히 물건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쇼호스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화에 대한 정보가 되는 홈쇼핑의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마지막 기회의 특가’ 홈쇼핑을 보다보면 이런 방식의 표현이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는 이 같은 말에 괜히 조급해 하며 재대로 고민하지 못하고 덜컥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충동구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앞으로 TV홈쇼핑에서는 ‘앞으로는 못 보여드리는 가격’ ‘앞으로는 만나보실 수 없는 가격’ 등 구매 충동을 유발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지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 G사 홈쇼핑 채널이 ‘앞으로는 못 보여드리는 가격’ 등의 문구를 썼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제재를 받았다.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 방송’을 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판매상품의 구성/가격과 관련한 G사의 위와 같은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판단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G사는 지난해 3월 7일 모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다음 방송부터는 17개를 못 드린다”고 말해놓고 같은 달 31일 방송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재차 판매했다. 쉽게 말해 종전에 방송에서 한 표현처럼 ‘못 드리지’ 않은 꼴이 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앞으로 방송을 진행해도 못 보여드리는 가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설명했지만 2개월 후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가 ‘권고’를 받았다. 홈쇼핑의 위와 같은 표현에 많은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착각에 결제를 선택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방심위는 L사의 지난해 11월4일 방송된 의류에 대해선 100만원 이상으로 판매된 고가제품처럼 소개한 후 이를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15만8000원에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 외 H, N사 등도 전자제품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의 가격과 비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홈쇼핑, 그런 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다양한 형태로 침해 받고 있다. 쇼호스트의 말과 방송 문구 하나가 소비자의 선택을 좌지우지 하는 만큼 각 업체들은 책임감을 갖고 도덕적인 장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꾸준한 관리와 규제, 또 결제에 앞선 소비자의 세심한 비교분석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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