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최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의 주범 이영학의 얼굴이 공개됐다. 

반면에 창원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성폭행 사건, 일명 ‘제2의 조두순 사건’과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을 상습 폭행하고 살해 및 시체를 유기한 사건의 범인인 친부 등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들 모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지만 어떤 흉악범은 얼굴이 공개되고, 어떤 흉악범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과연 얼굴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지난 2010년 유영철, 강호순 등 잔인한 수법의 연쇄살인범들이 검거되면서 이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4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흉악범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흉악범 얼굴 공개 요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법안에 따라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대표적인 흉악범들은 2010년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물탱크 안에 유기한 사건의 김길태, 영등포의 초등생을 성폭행한 사건의 김수철,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2014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봉, 2016년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조성호, 2017년 친모와 계부, 이부동생을 살해한 사건의 김성관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여러 이유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흉악범들이 있다. 계모의 학대로 화장실에 감금된 채 사망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는 원영이 누나의 신상보호를 위해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피의자들의 자녀들 인권 보호를 위해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78세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역시 경찰의 제지나 당시 관련법이 없어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흉악범의 얼굴 및 신상을 비공개 한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흉악범 얼굴 공개 용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함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더욱 명확한 흉악범 얼굴 및 신상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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