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법원이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가 만 23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9일 공청회를 열고 이혼 후 자녀양육비 수혜 연령을 2012년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에서 2년 더 높인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월평균 양육비 권장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참고 자료다.
이에 따라 만 21세 이상∼23세 미만 자녀에게도 부모의 합산소득이 △100만∼199만 원일 때 97만 원 △200만∼299만 원일 때 113만 원 △300만∼399만 원일 때 130만 원 △400만∼499만 원일 때 163만 원 △500만∼599만 원일 때 181만 원 △600만∼699만 원일 때 204만 원 △700만 원 이상일 때 233만 원을 한 달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부가 재판으로 이혼할 경우 현행 민법상 만 19세 이하 자녀에게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 권고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 이혼 시 재판부가 새로운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10년 새 44만 원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소득별로 2012년 대비 최대 30%까지 양육비를 인상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공청회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30일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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