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법원이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가 만 23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9일 공청회를 열고 이혼 후 자녀양육비 수혜 연령을 2012년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에서 2년 더 높인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월평균 양육비 권장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참고 자료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대를 0세부터 3년 간격(만 6∼12세 미만은 6년)으로 만 21세 미만까지 6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 21세 이상∼23세 미만의 단계를 더 추가했다. 이는 성인이 돼서도 대학 등록금을 부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21세 이상∼23세 미만 자녀에게도 부모의 합산소득이 △100만∼199만 원일 때 97만 원 △200만∼299만 원일 때 113만 원 △300만∼399만 원일 때 130만 원 △400만∼499만 원일 때 163만 원 △500만∼599만 원일 때 181만 원 △600만∼699만 원일 때 204만 원 △700만 원 이상일 때 233만 원을 한 달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부가 재판으로 이혼할 경우 현행 민법상 만 19세 이하 자녀에게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 권고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 이혼 시 재판부가 새로운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10년 새 44만 원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소득별로 2012년 대비 최대 30%까지 양육비를 인상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공청회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30일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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