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주승용 의원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주승용 의원 SNS

16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여수시 을)은 자동차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됐을 시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 차량등록 원부 상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는 만큼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과태료를 일정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 혜택이 있고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이런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의 취지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다. 과태료의 취지를 살리고, 차량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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