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최근 군산 공장 폐쇄 방침을 내린 한국GM 사태가 심화되면서 지난 2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중노위의 조정 기간을 거친 후 쟁의권을 확보하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노동쟁의조정이란 무엇일까?

먼저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 및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며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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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장의 불일치는 당사자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더라도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말한다. 즉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제 3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협의점을 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노동쟁의조정이다. 노동쟁의조정이란 노동쟁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필요할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절차는 방식에 따라 조정과 중재, 긴급조정 절차로 구분된다. 

조정은 제3자(조정위원)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 추천, 권고 등의 조력을 하는 것이다. 이는 노사 양쪽이 수락하기 전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수락하게 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이 이뤄지면 일반사업에서는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 이내에 조정이 종료되어야 한다.  

중재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양방,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할 때 노동위원회 내의 중재위원회가 결정하여 내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절차로 조정 절차 중 가장 강제력을 가졌다.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을 내리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긴급조정은 중재와 마찬가지로 강제적 노동쟁의 조정절차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 경제를 해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지체 없이 노동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노동쟁의조정은 노사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저해되는 생산성과 당사자의 분열 등 사회적인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다. 한국GM을 위시한 노사간의 분쟁들이 모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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