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 “빈번한 통신장애에도 적절한 손해배상 없어”

신경민 의원 SNS

9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통신사들의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가 진행 불가 되는 것은 물론 결제나 내비게이션 등 사용이 제한되어 피해 규모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규모로 발생하게 된다. 

신경민 의원측은 실제로 지난 6일 SK텔레콤이 2시간 31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장애 현상이 발생해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 사실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석달 사이에 세 번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해 혼란을 일으킨 것을 일례로 들었다. 

이와 같이 통신장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손해배상은 현재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되어야 가능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경민 의원은 이에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경민 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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