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이소정 기자] 길을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와 청테이프. 모두 불법 이지만 제재가 심하지 않아 사회 미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의 강동구부터 부천의 원미구까지 조사한 결과 가로등, 맨홀 뚜껑, 바닥 등 유동성이 높은 곳과 전신주 등에는 매일 각종의 전단지와 청테이프가 붙어 있고 나아가 보도 분리대와 조형물 등에도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전단지는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물법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 금지되는 지역·장소·물건」에 의해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은 시군구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정된 게시대에 허가를 받은 후 부착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 즉, 길거리에 붙여져 있거나 살포되어 있는 전단지는 모두 불법인 것이다.

특히 요즘은 유흥주점 등의 광고 전단지가 무단으로 살포 되면서 청소년들이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어른들조차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장면들의 전단지가 나뒹굴고 있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구청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든 자인서를 받은 후 과태료를 부과 하는 방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시민들도 전단지를 함께 제거하고 있다.”며 불법 전단지 단속 방법에 대해 전했다.

 
또한 “전신주와 제어함의 전단지 부착은 위험성이 높아 전단지 부착금지 시트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유해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단속하고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취재를 하며 만난 익명의 한 관계자는 “전신주는 한전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곳은 단속 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불법 전단지를 철거하는 팀은 따로 있지만 단속은 잘 모르겠다.”며 관할구청의 단속에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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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광고 後과태료’라는 업체들의 마인드로는 아무리 강력한 제재가 온다고 해도 불법 전단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건전하고 밝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관할 구청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업체들의 올바른 광고 마인드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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