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온오프라인, 신간과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의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의 확대 시행과 관련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발의)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출판계와 서점업계가 할인 폭과 대상 도서 품목을 놓고 1년 여 동안 논쟁한 끝에 2월 전격적으로 이뤄낸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판계와 도서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정가제 확대 법안이 시행되면 소형 서점들의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 서점들은 이제껏 마일리지 등 할인 혜택 제공에서 온라인 서점에 열세를 보이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

도서정가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할인 제한이 강화되기 이전에 재고를 소진하려는 출판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서점들이 6개월 후 할인 제한 대상이 되는 구간 실용도서들을 중심으로 반값 할인에 나서고 있어 한시적이지만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은 서적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할인가 적용 범위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책값의 거품을 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출간 후 18개월이 되는 도서들은 회수한 후 새로 정가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서구매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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