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코미디언 김대희와 김준호 그리고 컬투가 새로운 시도를 하여 화제가 됐다. 이들은 자신들과 후배들의 유행어가 다양한 곳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실상에 탄식하며 자신들의 ‘유행어’를 특허 등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월, 국내 최초로 이들의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등록되었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예는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이다.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은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고유의 연결음은 다른 통신사가 쓰지 못한다. 

최근 국내 최초로 소리상표로 인정된 유행어는 개그맨 김대희의 “밥 묵자”,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주쟈나~” 그리고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와 “쌩뚱맞죠?” 등 총 4개이다. “밥 묵자”나 “그때그때 달라요”와 같은 문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문자들이지만 이것들이 소리상표로 등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음절 때문이다. 

이 유행어들은 각자 자신을 나타내는 고유한 음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소리를 계속 사용하면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으로 출처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상표로 인정 된 것이다.

위 4가지 유행어들은 소리상표로 등록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유행어들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개그맨들의 허락을 받든 지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 

한편 해외의 경우 소리상표가 적용된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소리상표 사례는 미국 메트로골드윈메이어(MGM)사의 사자 울음소리이다. MGM의 상징은 영화 시작에 나오는 사자와 울음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MGM은 영상 속 사자 울음소리를 소리상표로 등록시켜 놓아 다른 곳에서는 이 울음소리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얼마 전 개그맨 김대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창작물인 유행어도 가수들의 노래나 작가의 글처럼 저작권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 소리상표로 인정된 4개의 유행어가 개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밤잠을 설친다는 코미디언들. 이를 계기로 그들의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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