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상대로 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씨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것을 통보했다고 24일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친인척들이 진행한 대북송금 사업에 가담한 정도와 위장 탈북한 신분을 숨기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유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자단체는 중국 국적의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 정착금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혐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탈북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씨를 지난달에 고발했었다.

▲ '서울시 간첩사건'피고인 유우성씨(출처/연합뉴스)

한편 증거조작의 논란이 되었던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항소심은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30분에 판결 선고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유씨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았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으로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간첩 행위를 하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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