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앞으로 약 2년 남았다. 바로 2020년 집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얘기다. 이를 놓고 지난 28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 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국민 온라인 서명캠페인'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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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법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 및 고시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도록 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계속해서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부지는 2020년 7월부터 사유지로 인정되어 개발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 공원부지로 결정된 942.2㎢ 중 미집행 면적이 504.9㎢(53.6%)에 달하며,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 면적이 396.7k㎡다. 전체 결정면적의 42.1%에 달하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 가장 답답한 이들은 바로 시민들이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와 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지자체의 장기 미집행으로 여의도의 약 155배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찾아오자 지난 28일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온라인 서명캠페인까지 열린 것이다. 

이런 여론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 선언'을 발표했으며,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 남은 현시점에서 장기미집행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44조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원조성사업 참여와 재정부담을 덜어줄 마땅한 대책을 모색해야하는 실정이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에서의 생활은 더욱 악화된 상황. 여기에 만약 도시공원까지 개발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나쁨상태가 될지 모른다. 앞으로 2년. 과연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는 해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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