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지난 23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학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이란,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벌한다는 사법 원칙을 말한다. 즉, 사소한 위법행위에도 규칙이나 법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일체의 정상참작 없이 처벌하는 것이 무관용 원칙이다.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라고도 불리는 무관용 원칙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 주변이 범죄 도시로 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입각한 원칙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미국의 월간지 ‘월간 애틀란틱(Atlantic monthly)‘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 이론은 유리창이 깨진 건물을 방치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허술하다고 여겨 이후 더 큰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후에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1969년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가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거리에 내버려 두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타이어와 같은 부품을 훔쳐가더니 더 이상 훔칠 것이 없어지자 자동차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그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한 간 것이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반으로 한 무관용 원칙은 현재 정책 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당시 범죄의 주 장소였던 지하철 내의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도입 당시 예산 낭비라며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던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는 5년에 걸쳐 뉴욕의 범죄율을 서서히 감소시키면서 그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한편, 무관용 원칙은 범죄 외에도 기업경영과 조직 관리에도 적용된다. 직원 한 명의 미숙한 고객 응대가 기업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맥도날드에서 어린이 세트에 제공되는 장난감의 재고가 부족해져 고객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처리하느라 다른 주문까지 밀리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무관용 원칙은 작은 흠집이 큰 상처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작은 시도로 큰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질책하고 바로잡아야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우리사회에 더 이상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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