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자살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살의 이유가 간호사 내 가혹 행위인 이른바 ‘태움’ 문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이었는데요. 병원 내 ‘태움’ 문화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힘들게 공부해 간호사가 된 미영. 미영은 부푼 꿈을 안고 지방소재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과는 다르게 병원 내 간호사들의 위계질서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선배 간호사에게 혼나는 것은 물론 선배 간호사들은 가족까지 들먹이며 미영을 욕보였습니다. 결국, 미영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미영의 부모님은 화가 나 병원과 선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과연, 미영의 부모님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