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초보 부모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또한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자니 조리원 비용이 부담되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중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임신과 분만으로 체력이 떨어진 산모가 출산 이전과 같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을 수료한 후,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란?
-정부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기본지원 대상
1.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대상
2.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
1.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후 출산 가정이나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능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8)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최대) 출산가정

-중복 지원 예방
1.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2)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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