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보육원생들에게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 중 한명일 것이다. 자신들의 시간과 금전을 들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자신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봉사가 다른 목적이 있어 한 것이라면 그 배신감은 배가될 것이다. 

지난 2015년 전북도교육청 일반직 6급 공무원인 A씨는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도내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B(당시 16세)양을 알게 되었다. 

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 자립생활관으로 이동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B양에게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B양에게 공무원시험 준비를 권유하며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거나 각종 생활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B양은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연락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런 B양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B양 친구의 복장에 대해 비하하는 표현도 하고 ‘너는 성폭행을 당할만하다’는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양은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3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아냥대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난하는 각종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성적 접촉까지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보육원생이 우습게 보였던 것일까. A씨는 자신의 6급 공무원이라는 지위와 봉사라는 명분을 통해 접근하여 B양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굴었다. B양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은 것도 있어 A씨의 이런 행동들에 적극적으로 싫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A씨는 B양의 이런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다. 

봉사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행위이다. A씨의 B양에 대한 사심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봉사의 의미는 퇴색되어 신성한 것이 아닌 추악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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