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유미는 출산 후 산모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하지만 유미는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온수 보일러 고장 등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들을 상세히 적어서 글을 올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유미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유미가 올린 글이 산후조리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유미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올렸을 뿐이라며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벌칙 조항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법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세 번째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그러한 구체적 사실을 통한 타인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다. 여기서 유미는 자기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온수가 잘 안 나오고 이러한 이용상의 불편함에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글을 올렸다. 여기서 재판부에 있어서는 비방의 목적이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근거로는 첫 번째로 실제 사용 후기이었다는 점, 두 번째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세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카페 회원이나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이용자가 올린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었고, 글의 내용이 정보 제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 부합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또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다수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판단한다고 한다.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시설이나 상품의 평을 남길 때, 그것이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인지 등을 잘 판단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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