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농협생명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고객 정보 35만건을 암호화 없이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사기 사건 피해액은 4억원대까지 불어나는 등 은행에서 시발점이 된 금융사고가 보험사까지 마구잡이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16일 농협생명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고객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된 점을 발견했다고 16일밝혔는데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자체 점검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실을 발견해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농협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을 할 때 테스트용으로 변환된 자료를 제공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고스란히 변환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1월 13일 농협생명의 자체점검 전에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했을 가능성이 생겼고 이럴 경우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체를 거쳐 고스란히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농협생명은 외부로의 노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해당 직원의 USB, 이메일 등 외부유출 경로를 차단했고 자체 점검 기간에 개인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고 외주업체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또한 "외주업체 직원이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어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다"면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일부 문제 소지가 있어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벌여온 경영실태평가 점검을 17일부터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 검사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력해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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