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Ya 85회]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오늘의 시사용어는 광고총량제입니다.

광고총량제란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 횟수 등에 관해서는 방송사가 자율로 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광고(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 시보 광고(시간당 2회, 회당 10초) 등으로 광고 종류와 시간을 규제해왔습니다. 모두 합치면 1시간 기준에 10분(6분+3분+40초+20초)이 됩니다.

◀NA▶
2013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방송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월 13일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새 방안은 광고 종류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광고 '총량'만 규제하자는 것으로 이 방안이 도입되면 시간당 평균 10분의 광고 시간을 지키는 선에서 황금시간대에는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를 추진하자, 미디어 업계는 시청권 훼손을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협회는 “우리나라 미디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지상파가 처한 상황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고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미디어와 광고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MC MENT▶
지상파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신문 온라인 광고 시장은 갈수록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악하다고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려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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