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이정선 화백)

26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 발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의 국회통과 전망은 그리 맑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98석)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투표를 부결시킬 수 있어 여당은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상황. 미세먼지만큼 뿌연 개헌의 시계(視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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