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5년의 징계시효인 교원 성폭력 행위에 대해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행위, 성매매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그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시선뉴스 DB>

민주당 소속 교문위 교육소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개정안은)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범죄행위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개정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 고도의 윤리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행위,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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