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반려견의 수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91년 대한민국 법률로 동물보호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이 법을 통해 동물의 보호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10년 5월 일부 개정되고, 18년 3월 22일 개정된 법안이 시행됩니다. 

출처 - pixabay

그동안의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①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②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태그 등의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의 실정에 맞는 내용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번에 포함된 가장 주요한 골자는 ‘동물학대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물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동물학대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너무 춥거나 더운 곳에 방치하거나 음식이나 물 등을 강제적으로 먹일 경우, 다른 동물들과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경우(민속 소싸움 제외) 등이 해당되죠. 만약 학대 하다가 적발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이 주어집니다. 

한편 지난해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목줄착용’에 대해서도 수면위로 떠오른 바 있는데요. 개와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모든 견종에 해당되며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의 경우는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 됩니다. 그러나 목줄 포상신고제의 경우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덜 된 이유 등으로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주인들의 의무는 더 강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반려동물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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