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아파트에서 6살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민지. 민지는 퇴근 후 아이와 노는 것이 유일한 행복 입니다. 그렇기에 집 안에서만이라도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래층에 사는 여자가 매일 저녁 민지의 아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때문에 집에서 쉴 수가 없다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지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아이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래층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민지는 어떻게 될까요?

Q1. 층간소음으로 인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의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위 사례 속 민지는 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례를 보면 위반행위는 민지의 자녀가 한 것이나 민지는 자녀에 대하여 이를 독려한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4조 ‘교사, 방조’에 의하면 ‘인근소란 등의 죄를 짓게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지의 자녀는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민지가 이를 도와주는 등의 방조 행위를 했을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는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3.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 소음의 범위’에 의하면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1. 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와 같은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Q4.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절차와 조건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유선을 통한 신고 및 방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시간이나 횟수 소리의 크기 등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피해의 정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5.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뛰거나 하는 등의 소음 행위는 직접충격 소음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3항에 의하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 하에 그 관리규칙 등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위 사례와 같은 소음 행위를 자제하는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정세 / 김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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