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유럽을 중심으로 남미, 미국 이제는 중국까지! 축구는 이제 전 세계인의 스포츠종목이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경기관람을 넘어 선수들의 이적 시장에도 큰 관심을 가지며 즐기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용어를 모르면 그 재미도 반감하는 법. 축알못(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들도 이적 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자. 

★이적 시장: 축구종목에서의 이적 시장은 1년에 딱 두 번, 시즌이 중단되는 여름(7~8월)과 시즌 중반인 겨울(1월)에 열린다. 여름 이적 시장의 경우 팀에서 전지훈련을 가는 등 새로운 선수가 적응할 시간이 많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은 선수 적응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로 즉시 전력이 가능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축구를 비롯해 농구, 야구 등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이적용어를 간단히 설명한다.

1. 이적료 (모든 스포츠에 적용됨)
말 그대로 이적할 때 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이적료와 주급 혹은 연봉과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적료는 선수를 이적시키기 위해 순수하게 팀들 간에 오가는 돈으로 선수에게는 주지 않는다. 

2. 오피셜 (모든 스포츠에 적용됨)
선수의 영입이 최종 완료됐다는 소식을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축구 이적 시장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워크퍼밋 문제, 메디컬테스트, 하이재킹 등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구단에의 공식적인(official)이 떠야 이적확정으로 간주한다. 오피셜은 보통 구단 홈페이지에 구단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 사진이 올라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사단어 ‘옷피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메디컬 테스트 (모든 스포츠에 적용됨)
선수와 양팀이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신체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어떤 선수가 메디컬테스트를 받는다는 기사가 보도된다면 이적이 거의 90% 이상 가까워졌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축구선수 로익 레미 같은 경우는 리버풀로 메디컬테스트를 봤다가 심장질환 소견을 받아 이적이 무산됐었다. 이후 레미는 첼시로 이적했다.

4. 바이아웃 조항 (모든 스포츠에 적용됨)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 책정된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면 구단의 동의 없이 선수와 협상해 영입할 수 있는 조항이다. 축구계에서는 작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세계 최대 이적료 기록이 이 바이아웃에서 나왔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됐다. 당시 FC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에게 바이아웃 2억 2천만 유로(한화 2,929억 원)를 책정했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선수를 절대 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망(PSG)이 이 금액을 지불하면서 한때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었다.
 
5. 바이백 조항 (모든 스포츠에 적용됨)
선수를 다른 클럽으로 이적시킬 때 특정 금액을 내고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조항이다. 스페인의 꽃미남 선수 알바로 모라타는 유벤투스에 이적했다가 해당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쳐, 본 소속팀인 레알마드리드가 바이백 조항을 사용해 다시 데려온 사례가 있다. 

다음은 축구 종목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1. 스왑딜
스왑딜은 양팀에 각각 원하는 유형의 선수가 있을 때 이적료 없이 선수만 바꾸는 이적방법을 말한다. 양팀에게 필요한 자원을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이득을 보는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맨유와 아스날의 경우가 그렇다. 양팀이 각각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키타리안(중앙)과 산체스(측면)를 스왑딜 했다.

2. 하이재킹
보통 ‘교통수단을 이용한 납치 행위’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거의 이적이 확실해 지는 상황의 선수를 다른 팀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 지난여름 맨유의 루카쿠는 첼시행이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맨유가 더 좋은 조건과 설득을 하며 결국 이적시장의 승자가 됐다.

3. 워크퍼밋
워크퍼밋, 말 그대로 ‘취업비자’다. 축구의 본고장 유럽에는 미국이 주축인 야구와 농구에 비해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모여 있어, 각 나라의 리그마다 발급기준이 상이하다. 특히 영국의 EPL같은 경우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구단과 선수 양구단이 모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성립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08년 신인시절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영국의 버밍엄과 계약했으나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못해 이적이 무산된 바 있다.

4. 보스만 룰
벨기에의 ‘장 마르크 보스만’이라는 선수가 처음 주장해 생긴 이적 규칙이다.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고, 팀 내 외국인 선수의 숫자는 제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모든 선수는 소속구단과 계약이 6개월 미만이 되면 자유롭게 타 구단과 계약이 가능하다. 

이적 시장은 엄연히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는 물론 법조항이나 여러 가지 용어가 난무한다. 하지만 각 팀의 이해관계나 성적, 그리고 이적되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다음 시즌의 윤곽이 보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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