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는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은 없애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지난 2월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준 시선뉴스 만평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수사하게 된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 및 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의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서 아동안전교육을 충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및 온라인교육을 활발하게 벌여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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