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성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되어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이현주 감독은 2015년 후배 여성감독 A씨를 성폭행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그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난 2월 피해자 A씨가 이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인 이 감독은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에 합의에 의한 관계로 무죄를 주장하던 이현주 감독은 결국 지난 8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의혹 관련 일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동성에 의한 피해 사건이라 ‘미투’운동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 의혹을 떠나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 되어 왔던 동성애에 대한 인정이 앞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성 역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미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은 공공연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일부에선 ‘미투’ 운동은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로 나눠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미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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